현재 의원 발의로 검토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 에 대해 복지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다르다. 즉 서비스 설계자의 전문성, 서비스 설계의 input, 서비스 제공에 대한 outcome 등에 여러 차이가 있다.
2008년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38번 보건 및 사회복지' / '39번 기타 사회서비스' 로 엄연히 분류되어 있다. 해외도 나라별로 산업분류가 각각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iso인증제도의 인증범위와 인증코드도 분명히 위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이기에 해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분류할때는 이유가 있다. 즉 고유의 특성, 제공과정, 프로세스 등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2.9.25 평가개선 국회토론회에서도 정무성교수님이 약간 언급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계가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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