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내어봅니다.
1. 복지 실천과정 등 전문적 개념은 없이 결과론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임. 예를들면 intake-assessment을 통한 복지서비스 개념이 중요한데 그런 개념이 없음. 즉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기타 등을 포괄해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기성복처럼 상품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데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통합함
3. 11조, 12조 품질감독원을 설립하고 감독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시군구 등록)의 서비스 수준평가와 평가결과의 공지하도록 함
->현행 복지시설 평가업무를 감독원에서 하게 됨
->감독원에서 품질관리지표의 개발, 보급하도록 함. 감독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지표를 만든다면 복지서비스의 특성(무형, 이질성, 생산과 동시 소비, 사회사업의 고유 특성 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지표로 만든다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현행 평가지표 못지않게 큰 혼란이 우려됨.
4. 15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신고를 한다는 것은 영업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할수도 있다는 의미임. 현행 노인장기요양기관처럼 보면 됨. 자격만 되면 개인, 단체 진입 가능함. 타 영역과 대기업의 진입도 가능하게 되므로 복지영역의 축소와 복지전문성의 평가절하도 우려됨. 고객을 사고 팔거나 등 부작용도 예상됨.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저하도 우려됨(기존 복지시설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음)
5. 24조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
->현행 평가를 감독원에서 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하는지 여부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이는 상당히 무리한 평가방향임. 적합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 복지시설의 예산, 인력 등이 매우 부족한데 상당히 문제가 있음. 복지사업을 품질계획에 따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는 복지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복지사업을 제조물처럼 보는 발상으로 판단됨.
6. 25조 종사자 교육훈련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될지, 불필요한 교육훈련이 많을지 두고봐야 함. 현재 사협회 보수교육과는 어떻게 될지...
7. 부칙에 사회서비스제공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된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률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도 포함됨.
*기존 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각각의 평가가 품질감독원으로 일원화되고 품질관리 지도를 받게 됨.
*기존 복지시설과 본 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제공자와 경쟁현상도 발생소지가 있음(특히 이용시설의 유료사업)
*법안 내용상 현안은 품질관리, 13조 자료 제출 및 협력 등 복지시설 입장에선 시군구 외 또하나의 상위기관이 생겨 감독을 받게 되며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또다른 감독을 받을 여지가 있음.